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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결뉴스] - 사우나 명목 외출, 알고 보니 숙박업소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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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29 17: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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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간다더니 남자와 모텔행… 평범한 외출의 끝은 충격이었다”


    다해결 탐정사무소 불륜조사 사례




    사건의 시작


    결혼 6년 차 직장인 A씨는 요즘 들어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찜질방 좀 다녀올게”, “피로가 안 풀려서 사우나 좀 하고 올게”라며
    늦은 밤 외출을 반복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하던 아내는 사우나에 간다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메이크업을 하고, 향수 냄새를 진하게 뿌리고 나갔습니다.
     
    A씨는 처음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외출 전에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귀가 후에는 샤워보다 먼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해결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추적의 결과


    탐정팀은 아내의 외출 패턴을 분석해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아내는 “사우나 좀 다녀올게”라며 외출했고,
    탐정팀은 차량을 뒤따랐습니다.
     
    차는 도심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외곽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30분쯤 후, 목적지는 불빛이 희미한 숙박업소 거리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CCTV와 차량번호 추적 결과,
    그 남성은 아내의 회사 동료이자 같은 부서 선임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정팀은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장면, 차량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결제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사우나 간다”는 명목으로
    같은 모텔을 이용하며 3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무리와 법적 조치


    ‘다해결 탐정사무소’가 수집한 영상자료, 카드 결제 내역, 위치기록
    명백한 외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 남성 또한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탐정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불륜의 형태가 점점 일상적인 명목으로 위장되고 있다”며
    “사우나, 운동, 모임 등 일상적 이유를 내세우는 외출은
    철저한 검증 없이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하기 : 010- 4968-1122

    24시 전국 문의 : 15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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